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교통사고 환자 자격 관련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보증정보는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교통사고 환자 정보(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를 말한다.
심평원은 지급보증정보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이 2일에서 2분으로 단축됐고, 자격 관련 청구오류도 30% 줄었다. 의료기관 행정비용 역시 약 15억원 절감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돼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15%에 머물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