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발행날짜: 2020-10-08 10:06:30

심평원,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서비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건으로, 이중 7만건(12%)은 영상자료(CT, MRI 등)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고,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