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공고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