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후 환기시설 구축 의무화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환기시설 점검·관리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이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