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공시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받게 됐다.
23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최근 공시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돼 2점 벌점을 받았다.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등을 감안해 부여된다.
2점 벌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지연 공시 내용은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 최소 공급 수량 계약 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수출 국가 중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관련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이번 지연공시는 2020년도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 계약건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연 공시는 단순 착오다.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불성실 공시를 하지 않았다.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