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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권 진입 '자궁선근증감축술' 포괄수가제 편입 제동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30 05:45:56

정부, 자궁부속기 수술이라는 이유로 DRG 적용 추진
산부인과계 "난이도 높은 수술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새롭게 급여권에 들어온 산부인과 수술인 '자궁선근증감축술'을 '자궁부속기 수술'이라는 이유로 포괄수가제(DRG)에 편입 시키려다 제동이 걸렸다.

수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포괄수가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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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자궁선근증감축술'을 포괄수가제에 적용하려는 안건이 보고됐다.

자궁선근증감축술은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궁선근증을 절제, 감축한 후 자궁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구하는 행위다.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한 항목으로 상대가치점수는 자궁근종절제술(복부 접근-복잡)과 같다.

자궁선근증감축술이 급여권에 진입한 만큼 악성종양을 제외한 '기타자궁수술'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급여권 진입까지는 몰라도 포괄수가제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산부인과계의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자궁선근증감축술은 변이(variation)도 심하고 난이도가 높아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자궁선근종은 떼어 내면 출혈도 심한데다 경계도 불명확해 떼어내기도 쉽지 않다.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서도 일부만 시행할 정도"라며 "자궁을 떼어내는 것보다도 기술 난이도는 높은데 포괄수가제로 묶이면 섬세한 수술로 인정해 주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에 편입이 되더라도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술 위험도나 난이도에 따른 수가 인정 폭이 크지 않으니 오히려 관련 수술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린다"라며 "포괄수가로 묶이면 섬세한 수술로 더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괄수가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에만 적용하는 제도인데 산부인과만 질병이 아닌 '장기'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한 임원은 "DRG 자체를 산부인과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라며 "말 자체가 7개 질병군 DRG인데 산부인과에 적용할 때는 자궁이라는 장기로 바뀌었다. 자궁은 병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DRG로 묶여 버리면 병원들이 고위험군 질환은 수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제도 여건 상 자궁선근증감축술이 자궁 부속기 수술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학회 등 의료계 입장을 한 번 더 수렴해 차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궁 관련 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운영 중이고 유사성을 감안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검토했다"라며 "주수술과 부수술 구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