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주에 일부 오프라인 접목 하이브리드 행사방식 도입 웹 심포지엄 형식 행사, 장소한계에 '집합' 개념 도입 어렵다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분야를 꼽자면 단연 학술대회 개최방식일 것이다. 일반 호텔이나 전시회 현장에서 개최되던 학술대회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학술대회 개최 방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
최근 본격적인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이해서는 온오프라인 형태를 병행한 '하이브리드(hybrid)' 모델로 학술대회가 진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행사 개최가 예고되고 있다. 학술대회 일부분이던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 역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3일 본격 시작된 주요 학회들의 춘계학술대회 시즌에 발맞춰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제약사들이 학술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도래, 고민스런 부스설치
본격 학술대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제약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원방법이다.
아직까지는 학술대회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세지만 벌써부터 온+오프라인 형태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개최하거나 늦어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부스 지원이 가능할까.
제약바이오협회의 CP가이드에 따르면, 일단 제약사들의 오프라인 부스 지원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개최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자가 있어 부스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 부스비는 200만원(VAT별도)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학술대회 만을 진행할 경우에는 온라인 부스와 광고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학회 초록집 지원까지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라인 상,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형태와 관계없이 부스 최대 1건(200만원), 광고 최대 1건(200만원)의 지원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집 광고도 광고지원의 개수와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
이 가운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시 제약사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으로 동시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학술대회를 독점적으로 지원할 정도의 과도한 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약바이오협회의 의견이다. 학술대회와 제품의 연관성 등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학술대회 연자, 좌장 등 발표자의 선정과 지원에 대한 것은 학회의 권한이므로 학회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가 국내 연자 또는 외국 연자를 초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학회에서 발표자를 초청하는 경우 제약사는 개인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으며, 심의를 통해 학회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런천 심포지엄 등 까다로워진 제약사 제품설명회
최근 각 전문과목 학회에 더해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 경우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겸한 소위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공정경쟁규약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병원 주도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제약사 지원은 불가능하다.
병원과 별개의 법인인 대학교 주관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학병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제15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11조 전시 및 광고는 요양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전시·홍보·광고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약사가 의사협회나 의학회에 인정받은 학회 학술대회에 런천 심포지엄을 이미 하기로 결정, 제약바이오협회 심의와 신고가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전시, 광고는 불가능하다. 추가적인 부스나 광고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제약사는 사전에 신고 후 진행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학술대회 종료 후 제약사가 개별요양기관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학술대회에 시간 및 장소적으로 인접한 제품설명회를 별도 개최하는 것은 원래 취지를 손상시키고 부당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품 설명회의 요건 및 적법성 담보 가능 여부, 시·공간적 단절성 등 개별 사안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복수 요양기관이 온라인에 접속해 웹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개별 요양기관의 제품설명회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복수요양기관의 의사들이 접속한다고 할지라도 '집합'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A제약사가 의사들을 각자에 호텔방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제품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식음료를 제공이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장소적 집합'을 전제로 한 제품설명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유형은 이러한 장소적 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