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 이하 대구지원)은 5월부터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문컨설팅(이하 방문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컨설팅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이 요양기관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대구‧경북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설명 ▲취약점 개선사항 권고 등의 컨설팅 활동을 수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정보화지원▸개인정보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방문컨설팅은 지역 의약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보보호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 중‧소 요양기관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