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숙원과제인 부실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복지부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안건으로 꺼냈다.
복지부 또한 부실한 의료기관은 인수합병을 통해 퇴출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병원계 숙원과제인 만큼 환영한다"면서 "법 개정이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