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모발이식 모당 비용 공개해야...백신도 약제비 구분 필수

박양명
발행날짜: 2021-04-20 12:16:54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일정과 방법 공지
의원급은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5/17~6/7일까지 완료

개원가는 오는 27일부터 616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본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내용을 일제 정리해 8월 18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일정과 방법 등을 공지했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제출 화면
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됐다. 의원급은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다음달 17일부터 6월 7일까지 616개 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비급여 항목의 현재 금액 및 전년도 금액, 전년도 실시빈도다. 제출 항목 금액이 다양하면 금액별로 각각 내야 한다. 실시빈도는 지난해 해당 항목의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입력할 때 의료기관 사용코드 및 명칭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입력해야 한다. 금액은 해당 항목에 대한 단일 비용을 써야 하지만 비용이 다양하면 각 항목의 비용을 모두 제출하고 차이나는 이유를 '의료기관 특이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같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차이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후 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경사항을 '의원급수시등록'을 통해서 수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증명 수수료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 제증명 수수료는 제증명서 1부의 발급비용을 제출하면 된다. 진료기록 사본은 1매, 진료기록 영상은 1장 기준이다. 무료 발급은 '0원'으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비는 제외한다.

수술 중 초음파는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말한다. 심혈관조영실, 혈관조영실 등은 수술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제출 대상이 아니다.

분만기간 초음파는 분만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다. 분만 전 태아상태확인, 분만 중 태반배출유무 확인, 분만 후 오로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다.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초음파 비용에서는 일반생검료, 조직병리검사료는 제외하고 행위료와 치료재료비를 구분해서 각각 제출해야 한다.

도수치료 비용은 기구를 단독으로 이용해 실시하는 비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인, 부위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다르게 받으면 각 비용을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써야 한다.

척추시술 역시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을 제출하고 치료재료대를 포함한 비용을 내야 한다. 진료과, 의료인, 치료재료 등에 따른 비용 차이는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모발이식술도 비급여 공개 대상이다. 면적당 비용으로 고지하면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상세분류에 맞춰 이식비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모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1모당 비용으로 운영한다면 이식모발수, 시술 방법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단, 시술전후 검사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예방접종비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접종료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한편 앞서 고지한대로 비급여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