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네의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미보고·거짓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5조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 2, 3차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한 것.
또한 의료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