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료·의원급 간호사 의무 고용 허위사실 "법 제정에 최선" 요양보호사 간호면허 종속 주장은 오해 "업무영역 확장 의미"
간호협회가 국회의 간호법안 상정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에서 간호법안 발의 이후 악의적이고 부정적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간호법안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지난 3월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한다"면서 "간호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를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해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후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협회는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사와 간호사 업무관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보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원급에 한해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규정했다"며 법 제정 후 의원급 간호사 의무배치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관련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장기 요양기관에만 업무 영역이 한정된 요양보호사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전문자격법 형식을 단독법 아니면 통합법으로 할 것인가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듯이 관련법과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 협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 마음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에 앞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은 국민과 보건의료계 앞날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