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최대 관심 법안이었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4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쟁점이 뜨거운 점을 고려해 당초 예정된 81건의 심의 예정 법률안 중 가장 후순위에 위치한 의료법 개정안을 앞당겨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키로하고 산회했다.
결과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간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를 제외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측은 강력하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 측의 명분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 측은 "법적인 의무시행 근거없이는 의료기관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술 유형에 구분없이 촬영해야한다"고 봤다.
심지어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 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련 전문과목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공청회 일정은 추후 잡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