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성명서 발표 서울대병원 CPN 규정 비판 "불법 PA 신고센터 운영" 윤리위 회부 및 고발 나설 것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을 규탄한다.'
18일 전라남도의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의사회는 지난 17일 한 의학 일간지가 서울대병원은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김연수 병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언급했다. 실제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후 약 6개월간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작년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즉,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부분을 인용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끝으로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며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