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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PA 의료행위...골막천자 3천만원 약식기소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0 10:41:27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 제보받아 고발 조치
동부지검, 해당 골막천자 행위 벌금 약식기소 처분 내려

"의사 입회 없는 PA 불법 의료행위 용납 않겠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PA(의료보조인력) 운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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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고발 조치하며, 일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먼저 병의협은 "지난 2018년 병의협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제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보였다.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환자기망행위"라면서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본 회는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고,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후에도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련자들이 더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