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인 폭력 사건 예방책 6가지 제안 "의사-환자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무엇보다 중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의료인 폭력 사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보호 법안을 만들고 (가칭) 의료기관 안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연구책임 오수현 책임연구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의사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꼴인 71.5%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15%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는 폭력을 1~2번 경험했고 9%는 매달 한번씩 겪고 있었다.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의사는 28.7%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0.6%에 그쳤다.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권유로 고소 또는 고발 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한 의료기관 7290곳 중 13.6%가 폭력 사건을 경험했다. 폭력 유형을 보면 병원에서는 일반상해,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 일반상해, 협박을 많이 겪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규정 신설 ▲의료인 보호 법안 신설 ▲범사회적 전문기구 신설 ▲(가칭)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안전교육 및 훈령 강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은 거의 없다"라며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고 초보적인 수준의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 및 입법하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의료법에 의료인 작업환경 안전에 관한 규정, 폭력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진료과목별 폭력 대응 안전 필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료인 보호 법안으로 의료인 보호권을 담은 의료법 개정, 반의사불벌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의료계,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의료기관 폭력 대책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상설기구로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인 안전 교육및 훈련 강화를 위한 교육의 구체적 내용도 연구에 담았다. ▲작업장 폭력 예방 정책 ▲공격하거나 공격에 기여하는 위험 요수 ▲환자나 고객 행동 변화를 문서화 하는 정책 및 절차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위치, 작동 및 적용범위와 필요한 유지관리 일정 및 절차 ▲돌발적 상황이나 공격적 행동을 인지, 예방 또는 확산하고 분노를 관리하며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의료인 폭력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실질적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에서 정책대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 그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