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결론을 내지못하고 복지부로 넘어오면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연이어 불발됐다.
결정적인 이유는 의사와 약사간 첨예한 시각차. 실제로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을 대표해 찬반논쟁을 벌여 결론을 짓지 못했다.
결국 복지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법률안을 두고 의-약사간 입장을 좁혀와줄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해당 안건을 올려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뜨거운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로 지체됨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키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약사가 의사가 아닌 심평원으로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
현행법에서는 처방의사에게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심평원으로 통보하면 다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것.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보발협에 참여 중인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인만큼 복지부 입장에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
김 과장은 "복지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복지위원들의 요청도 있었던만큼 한두번이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