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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발생...'회원자격 박탈' 검토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4 11:53:14

신경외과학회 일탈행위 책임통감...강경조치 입장 밝혀
의협 "대검 고발 및 징계 요청"...환자단체 "CCTV 공론화"

인천의 모 척추전문병원 행정직원 대리수술로 비의료인 시술 사례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전문병원협의회가 법적대응 입장을 시사한데 이어, 유관학회인 신경외과학회가 회원자격 박탈 등의 강경 조치를 꺼내든 것. 또 환자단체는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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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 대한신경외과학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유관학회로서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오래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분담에 관하여 의협과 여러 전문학회, 관련 의료인, 정부부처 등과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교육을 비롯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못박았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하는 동시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지난 21일 긴급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워장)를 소집하고 회원 병원에서 벌어진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환자안전을 위해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내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촬영하고 유령 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은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