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 의료기관 서면 현지조사가 장기간 주먹구구식 조사 방식으로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 형식을 서면조사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매달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등이 의심되는 50~60개소 요양기관(의원,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거부 등 일부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관 대부분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서면조사의 폐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소 병의원 현지조사 중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에서 통상적으로 2~3일 조사기간에 그쳤다.
서면조사로 전환된 현재의 현지조사는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 원장은 진료 도중 수시로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전화를 받고. 질문에 답하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셈이다.
지역 A 의원 원장은 "현지조사를 처음 받았다. 조사 대상이 된 명확한 설명도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기간 내 빠짐없이 전달했다"면서 "서면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환자 동의서와 증빙 서류 추가 요청과 확답을 요구하는 전화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심평원 직원들 전화로 진료가 지연되고, 결국 환자 감소로 이어졌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도 나타났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장조사를 받아 짧게 끝내는 게 낫다"고 한숨을 쉬었다.
B 의원 원장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라는 불안감으로 서면조사를 길게 해도 동료 의사와 의사회에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며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서면조사가 되레 의사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면조사에 따른 의료계 민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서면조사 조사기간과 조사방식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없다. 중소 병의원에서 지금의 서면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서면조사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제출 서류 확인 차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원장의 명확한 답변은 불가피하다. 향후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명확한 근거자료와 구두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전문인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전 복지부 국장)는 "서면조사는 현지조사 한 유형으로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필요에 의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의사의 확답을 받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임종규 대표는 "현장조사는 3일 이내 끝내면서 서면조사를 한 달 동안 지속하는 것은 중소 병의원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공권력 횡포"라며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서면조사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조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