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급여 환자 기획조사 실시…본인부담·장기입원 '타깃'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05 12:14:45

복지부, 2021년 대상항목 공지…의원 40곳·병원 30곳 대상
코로나 감안 서면·현장조사 병행…"부당청구 환수·과징금 처분"

의료급여 환자 대상 본인부담 징수와 장기입원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공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급여 적정 본인부담 징수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의원급 40개소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징수 현황을 파악해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병원급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목표이다.

올해 기획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또는 현장 조사로 운영된다.

서면조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조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관련자료 보고 및 제출 형식으로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부분은 지자체장이, 청구한 건강보험비는 공단이 환수 조치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