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가 분리됨에 따라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 산정이 가능한 항목을 입원 기간 중 약품비와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식대, 정신요법료 그리고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사유로 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 비용 등이다.
혈액투석 정액수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정액수가 금액을 점수로 변경해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비(수가코드 O7021) 및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4월 1일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일 경우, 4월 1일 전과 이후 진료 분으로 입원명세서를 분리해 각각 작성해야 한다.
청구명세서 작성 시 4월 1일 진료 분부터 1항~U항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 기재하고, X항 항목에는 정액수가 코드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할 수 인정한 항목만 기재해야 한다.
식대의 경우, 정액수가에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 수가 고시에 따라 식대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식대의 20% 본인부담이며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합병증 포함 중증질환)의 경우 5% 본인부담이다.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낮 병동 입원 시에도 정액수가 외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면서 변경된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