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이후 반대여론이 들끓자 재입법예고를 낸데 이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천개의 반대 댓글이 게시된 바 있다.
쟁점은 기존 정신병원 입원실 공간을 1.5배 확보해야하는 시설개편안. 특히 입원실 병상수와 병상간 이격거리가 논란의 핵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5일 이후 기존 10병상에서 8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2023년 1월 1일이후에는 6병상 이후로 축소하는 안을 낸 바 있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올해 3월 5일 이후로는 1m이상 유지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1.5m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결국 환자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셈.
이밖에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 기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 등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즉시 반대입장을 냈던 정신의료기관협회 측 관계자는 "입원실 병상 수를 8병상 이하로 낮추는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병상간 이격거리를 1m이상 유지하려면 전국 1만 3천여명의 입원환자에게 퇴원조치를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병상 수를 줄이는 것도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종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의 우려도 여전하다.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 자체가 정신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일선 의대 정신과 교수들의 시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정부가 발표한 병상간 이격거리를 늘리고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입원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다보면 이격거리 등이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
즉,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일부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간극은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 논의 막바지 단계다. 최종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