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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 시설개편안' 재입법예고...'오류수정용'

발행날짜: 2020-12-17 12:13:29

입법예고 20일 만에 다시 올려…부칙 인용 오류 바로잡기 목적
정신병원들 집단반발 속 개편안 시행의지 변함없는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는 '정신병원 시설 개편안'을 다시 올렸다.

관련 법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공개한 것인데 병원들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인용 오류 실수를 수정한 것에 가깝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1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지난 11월 26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약 20일여 만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 복지부가 한 번 입법예고한 법령을 철회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당초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인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과 이격 거리 변경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 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전례 없는 3단계 거리두기 전환이 검토 중인 데다 요양‧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첫 번째 입법예고를 한 뒤에도 정신의료기관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추가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입원환자 40%가 무더기 퇴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의 시설 기준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취약한 정신병원의 시설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는 요양‧정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12월 내로 올해 3번째 전수조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에 대한 개정 규정이 즉시 시행 예정이나 그 다용이 부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관련 세목 인용이 잘못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 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입법예고를 접한 정신병원들은 복지부에 끝까지 시설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복지부가 첫 번째 입법예고안에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무려 1722개가 달리기도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회에 이번 개정안이 불러올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문제에 따라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40%의 환자가 불가피하게 퇴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해법도 복지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