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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당일 후유증 예방 목적 타이레놀 처방 괜찮나

박양명
발행날짜: 2021-06-04 05:45:57

일부 의료기관, 근육통·발열 예방 명목 타이레놀 일괄 처방 포착
예방접종 후 예방 목적 실시한 행위와 약재, 치료재료는 '비급여'

코로나 예방접종 후 근육통 등 후유증 예방 목적으로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처방한 후 진찰료까지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이상반응 관련 진찰료 청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진찰료 청구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통이나 발열 예방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타이레놀을 일괄 처방하는가 하면 진찰료까지 청구하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진찰료 청구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당뇨병, 고혈압 등 타질환 진료 시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IP) 관리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NIP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접종 당일 급여 질환 진료 시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이 생기거나 접종 당일 재내원했을 때 진찰료는 따로 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진찰, 백신 접종, 백신 취급 및 보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포함한 예방접종비는 1회 1만9220원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예방진료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한 행위, 사용한 약재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인 타이레놀은 일반약이기는 하지만 처방도 가능한 약"이라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당일 이상반응 예방 차원에서 한 처방은 비급여 대상으로 따로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이 약국으로 가게 되면 그에 따라 약국도 조제료와 약제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가 진찰료와 같은 개념"이라며 "처방을 하더라도 의원이든 약국이든 전산 청구라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진찰료 청구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의사단체도 안내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타이레놀은 일반약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후 불편하면 약국에서 구입하면 된다는 정도의 안내는 할 수 있겠다"라며 "최근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산정을 놓고 일선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해석 등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급여로 타이레놀 약제를 주는 빈도가 높으면 비급여 이중청구로 현지조사 대상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