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복지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로 도착전에 사망하는 응급횐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2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
특히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즉,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