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문제가 인천에 이어 광주 지역병원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해온 기록과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
동영상에는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기 절개와 수술, 봉합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수술 건수는 77건, 간호조무사들의 대리수술 의심 수술 건수는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은 모두 사실이 사실 아니고 허구이며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위법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측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병원 의사와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법(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어긴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