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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광주 척추병원 대리수술 관련자 검찰에 고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10 18:00:08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의결 "무관용 원칙"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좌)과 전성훈 법제이사(우)가 나섰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10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는 검찰 고발 및 중윤위 회부를 의결,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