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척추 전문병원의 잇따른 대리수술 사태에 전문병원 지정 취소라는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전문병원 지정 취소 기준 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대리수술 협의를 받고 있는 인천 21세기병원에 이어 광주 척추병원 모두 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이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인천 21세기병원 현장조사를 통해 수술 관련 의무기록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 서류 등을 점검했다.
광주 척추병원의 경우,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 21세기병원 사건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광주 척추병원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현장조사 중간 분석 결과, 인천 21세기병원의 인증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천 21세기병원의 인증 과정에서 서류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 척추병원의 경우, 이미 경찰청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가져간 상태로 별도 현장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과 광주 경찰청 수사결과, 의료기관 인증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인증 취소 그리고 전문병원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대리수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의료법 제3조 5(전문병원 지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전문병원 평가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제한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무면허의료행위인 대리수술로 적발된 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잇따른 대리수술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 취소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료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 조치를 천명했고, 전문병원협의회는 대리수술 전문병원의 회원 제명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