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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첫 신의료기술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 행위 인정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15 17:56:05

복지부 7월부터 한의 건강보험행위 확대 개정 고시
한의계 "한의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큰 의미"

한방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의계는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은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

해당 요법은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한의계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건강보험행위 인정을 받게된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