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보건의약 단체는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 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