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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신분박탈시 '청문' 규정 포함한 농특법 법사위로

발행날짜: 2021-06-16 15:46:28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근거마련 법 의결
1+3생동성시험·임상시험 사용횟수 제한 등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

앞서 논란이 된 일명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형사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빠졌으며 신분박탈 이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백신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감염병 관리법안'과 함께 1+3 생동성시험, 임상시험 자료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 수정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이 박탈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과정을 밟도록 보완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제2법안소위에서 정리된 수정된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 이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제출의약품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약처 신고시 1+3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수정안과 함께 의약품 CSO(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