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및 대전협 입장문 발표 "인권 침해 정책 폐기" 부작용 우려 "여러 법적 인권적 문제 겹쳐, 과잉 입법"
첨예한 논란이 불거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병원 의사와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의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이슈가 재점화한데 1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 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환자 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
병의협은 "꾸준히 법안이 올라왔지만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여러 가지 법적,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에 이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보다는 근로자와 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법안을 실효성 없는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대리 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정리했다.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라는 것.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병의협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 수술이 불가능하기에 대리 수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신마취 하 수술"이라면서 "전신마취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며 "일탈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CCTV가 있어도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감시의 목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 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면서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곧,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