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 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개정전에는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가 아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국한해 지원해왔다.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또한 기존에 1세 미만에서 2세미만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더불어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