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 미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 집중 심사로 후순위 안건 연기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 위기에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돌발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심의에 집중하면서 의사면허 취소법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법사위가 상정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
법사위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위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으면서 한번 더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매달 심사를 연기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사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되지만 영구 면허박탈은 제외했다.
다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민생법안 중 하나로 판단해 이날 상정한 만큼 향후에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