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
추가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추정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대상 환자는 혈소판 5만이하 또는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이하일 때다. 투여용량은 '1g/kg/day ×2일'이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단 하루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