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논란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됐던 종근당의 주요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7월부터 처방이 가능해졌다.
보건당국이 해당 품목의 회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고 급여중지 약 2개월 만에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종근당 주요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조치를 7월부로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근당은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되면서 주요 품목이 급여 중지된 바 있다.
대표적인 품목들을 살펴보면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mg, , 타무날캡슐, 프리그렐정이다.
특히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종근당이 주력으로 했던 품목이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급여‧처방 중지로 인해 일선 병‧의원한테도 큰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리피로우정10mg와 프리그렐정은 합해 한 해 60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할 만큼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들이다. 즉 갑작스러운 처방 중지 조치로 병‧의원들은 환자들이게 개별 처방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곤혹을 치러야 했다.
특히 고지혈증 복합제인 리피로우정10mg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피토의 복제약(제네릭)으로 선두 위치에 오른 약물.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처방액만 약 348억원에 이를 만큼 병‧의원에서 활발하게 처방돼 왔다.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정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처방액만으로 258억원을 기록하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종근당 매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다처방 약물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처방 중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품목들의 급여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약사 측이 문제가 된 의약품의 회수 절차가 완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측은 공문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약제 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약처로부터 회수 절차가 완료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가 통보됐다"며 "7월 2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판매사인 종근당 측도 "관련 의약품이 문제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회수 절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관련된 허가 변경도 신속히 처리하면서 병‧의원들도 정상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