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1조 4천억원과 4300억원 3배 격차…타당성 조사 합의 급여기준·적응증 논의 속도 "중소 의료기관 손실보상 필요"
척추 질환 MRI 급여화의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상이한 의료계와 정부의 관행수가 규모를 제3의 연구기관에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과 적응질환의 건강보험 수가 폭이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논의를 갖고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관행수가 추정치를 제3의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의·정은 그동안 척추 MRI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척추 MRI 관행수가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토대로 척추 MRI 관행수가 규모를 1조 3747억원으로 추정했다.
종별로 병원 8939억원, 종합병원 3540억원, 상급종합병원 738억원 그리고 의원급 527억원 순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4340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의 척추 MRI 관행수가 규모가 3배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의료계는 척추 관련 중소 병의원 경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척추 MRI 건강보험 재정 투입 적정화 등 각자의 목표를 위해 관행수가 규모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결국, 양측의 관행수가 규모 산출 방식을 제3의 연구기관에서 검증하는 중재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임원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의 토대가 되는 척추 MRI 관행수가 추정치가 3배 차이를 보이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통계학회 등 제3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양측의 관행수가 산출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와 별개로 척추 MRI 급여기준과 적응증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척추 MRI 관련 학회와 의료단체 의견을 존중해 급여기준 논의를 격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척추 MRI 급여대상을▲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급여기준 관련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등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1년에 3회 제한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예비급여과 공무원은 "심사평가원 연구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의료계 의견을 토대로 척추 MRI 급여기준과 적응증을 격주마다 논의하고 있다"면서 "재정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급여기준을 우선 정하고 투입 재정에 따른 손실을 추가 보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적정 급여기준과 적응증을 마련해 척추 의료기관들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급와 병원급 수가 역전 상황에서 결국 중소병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척추 MRI 급여화 관련 중소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