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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재평가 5년→전면 보류…관절강 주사제에 무슨 일이?

발행날짜: 2021-07-26 12:00:59

복지부, 급여 재평가 결정했다 돌연 보류…개정안 내용 통째로 바꿔
콘쥬란 주요 품목들 청구량 급증 배경인 듯 "적합성심사위서 재검토"

최근 인구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사이에서 성장 가능성을 주목 하고 있는 '관절강 주사제' 시장.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에 까지 진입하면서 그 시장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최근 보건당국이 '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재평가 시기를 5년 주기로 결정했다가 돌연 '보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파마리서치의 콘쥬란과 세원셀론틱의 카티졸 제품사진이다.
26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적용한 주요 관절강 주사제의 재평가시기를 5년으로 확정한 것을 골자로 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6월 선별급여 대상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기존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만 존재하던 급여항목에 '콜라겐' 성분까지 추가해 총 두 가지 성분의 관절강 주사제를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관절강 주사제로 선별급여권에 포함된 것들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 관절강 주사제인 파마리서치의 '콘드로타이드'와 '콘쥬란', 콜라겐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세원셀론틱의 '카티졸'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80%로 규정했다.

문제는 해당 관절강 주사제를 선별급여로 정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재평가 시기를 정하지 않았던 것.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논의를 거쳐 6월 말 고시로 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시기를 5년으로 결정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5년 후에 재평가를 거쳐 급여 혹은 비급여 전환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취재 결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절강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에 대한 안건 자체를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종 확정된 선별급여 고시안에는 관절강 주사제 항목들은 완전히 제외됐다. 안건 자체가 사실상 전면 보류된 셈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고시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선별급여 시기 재검토, 청구량 급증이 배경?

그렇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절강 주사제들의 재평가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진 배경은 무엇일까.

콘쥬란은 지난 2019년 출시되었으며 첫 해 매출 70억원, 2020년 매출 231억원을 기록한 것으 로 추정된다. 급여 적용으로 인해 올해 매출은 314억원까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출처 : 교보증권)
이는 최근 병‧의원 사이에서 관절강 주사제의 선호도가 크게 올라간 측면이 가장 크다.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의 경우 지난해부터 선별급여를 적용받으며 정형, 재활의학과 의원 중심으로 환자 투여가 늘어나는 등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같은 성공을 힘입어 최근 SK케미칼과 콘쥬란에 대한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하고 병‧의원 중심인 처방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실제로 교보증권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콘쥬란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콘쥬란 매출은 2019년 70억원, 2020년 231억원, 2021년 매출은 314억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히알루론산 대비 급여인정 회수가 많고 책정된 치료재료 가격이 높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본 것이다.

파마리서치 측은 "지난 해 국내 관절강 주사 시장은 약 1000억원 규모"라며 "콘쥬란은 무릎관절염 환자에 대한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은 제품으로 지난해 급여화에 따른 저변 확대가 됐고 관절강 주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콜라겐 성분의 관절강 주사제인 세원셀론틱의 카티졸이 신의료기술 통과와 함께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발주자로 '관절강 주사제' 시장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콘쥬란과 카티졸의 치료재료 급여적용은 동일하다. 가격은 1회당 각각 5만 8780원인데 카티졸의 경우 용량이 더 다양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즉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골관절염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관절강 주사제 청구량이 급증, 기존 5년으로 검토했던 선별급여 재평가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정형, 재활, 통증 병의원을 중심으로 관절강 주사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도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제로 의료계 안팎으로도 심평원 등에서 관절강 주사제 청구량 급증으로 선별급여 적용 기간을 재검토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선별급여 재검토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 서인석 이사(로체스터병원)는 "당초 욕창의 재생‧촉진 효과로 허가받은 것이다. 이후 인대손상, 골관절염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효과와 함께 장점도 존재하다보니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적합성평가위 등 추가 회의를 거쳐 콘쥬란과 카티졸로 대표되는 관절강 주사제 선별급여 재평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5년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됐다가 보류된 것을 감안하면 재평가기간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5년으로 당초 예상됐던 관절강 주사제 선별급여 재평가시기가 앞으로 당겨져 계획보다 빠르게 급여 재검토에 돌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급여로 적용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 항목 중 재평가 시기는 다양하다"며 "5년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조만간에 재검토 한 후 재평가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