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 6개 지원에서 올라온 사례 96건 심사 중 통증 환자 적극적 치료 기록 필수‧의료기관의 아웃라이어 여부 등
앞으로 일선 병의원은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기록을 꼼꼼히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치료와 대처를 했다는 진료기록이 없으면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5일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초 입원료 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 고시로 만들어지면서 '적정 입원'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첫 단계가 통증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료 심사를 위한 대원칙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심사 투명화 일환으로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입원료' 산정원칙을 만들었다. 의료진이 임상적,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 청구된 입원료 사례 중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 사례별 심사를 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조정위는 현재까지 6개 지원에서 들어온 96건의 사례를 심사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열린 입원료 심사조정위 2차 회의에서 통증 입원에 대한 대원칙을 의료계와 합의했다.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의 단기입원에 대한 급여 인정 여부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심평원은 '적정 치료'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심평원은 환자 진료기록에 있는 통증 보다 병원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진일과 입원일 사이 간격이 장기라는 점도 입원 필요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입원 후 통증 및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다면 입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증에 대한 처방이 존재하고, 입원 및 퇴원은 다양한 사유로 바뀌기 때문에 입원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더했다.
논의 과정에서 심평원과 의료계는 통증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환자가 통증으로 입원했음이 기록돼 있는 경우다. 다시 말해 입원까지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토록 한 문제가 명확히 있냐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대상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웃라이어라는 분석 자료만 있으면 적정 입원 여부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입원이 다른 의료기관 보다 많다거나 외래로도 가능한 것을 입원으로 한다는 등의 실제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칙은 단순 소염진통제 처방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 및 대처가 이뤄졌는지, 미국과 EU 등에서 사용하는 입원의 적절성 평가(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AEP) 활용 등이다.
통증 입원 환자 치료를 할 때 통증지수(VAS) 측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증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기타 사정 때문에 입원 중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퇴원해야 할 때는 입원 및 입원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의료계와)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는 나지는 않고 있다"라면서도 "급여 인정이 어려운 기준을 하나씩 정립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