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의 생산시설 규모가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약칭 :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