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이석증 어지럼증 특징일 때 일률적 MRI 권고안해" 환자-병원, 500만원에 합의…진단 지연 과실 일부 인정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A씨.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석증)' 의증 진단을 내리고 입원시킨 B병원.
A씨는 병원측이 오진을 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병원측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다며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감정과 조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B병원은 환자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A씨는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15년 5월, A씨는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면 119 구급차를 타고 B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이석증 의심 진단을 내리고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입원 3일 후 악화됐다.
가족들이 A씨가 횡설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의료진은 MRI 및 MRA 검사를 했고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상급병원을 전원 조치됐고 오른쪽 소뇌 뇌경색, 뇌수종, 오른쪽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에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았다. 하지만 뇌손상을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 저하 등 뇌 기능 저하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의료중재원은 "어지럼증 발생 시 이석증(말초성)과 뇌졸중(중추성)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라며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 특징을 보일 때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지나 병원을 찾았다"라며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해서 초기 소뇌허혈 병변을 관찰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 적응증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B병원이 진단을 늦게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방향감각(지남력, disorientation) 상실, 혼돈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해서 뇌경색을 진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중재원의 설명을 들은 A씨와 B병원 측은 원만하게 합의했다.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