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회원 서신문 통해 법안 저지 의지 거듭 밝혀 대의원회 등 집행부 향한 의료계 비판 여론 조기 진화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법과 관련 24일 대회원 서신을 내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비판하는 등 일선 의사회원들의 동요에 대비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정부 및 여야정치권과 다방면으로 설득작업에 매진해 왔던 그간의 노력을 알렸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해악과 부당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이라는 점을 부단히 설파해오면서, 이에 공감하는 여론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극히 일각에서 발생하는 대리수술 등 비윤리행위는 자율정화, 그리고 면허관리를 통해 근절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다독이며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행을 저지하는 데 회원들이 함께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과 13만 의사의 자존심,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협회의 노력에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문제를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