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 환자 간 치료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깊게 아로새길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는 단순한 명제는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로 라는 단어로 대치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가 일각의 범죄 행위 적발을 이유로 차순위가 됐다고 꼬집었다.
극소수의 일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성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업무 수행을 훼방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또한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감시받지 않고 일 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쪽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천부인권사상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며 네트워크를 막는다고 민감 영상의 유출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한 고도의 해킹 작업이 아니다. 어깨 너머 뒷사람이 비밀번호를 흘깃 보는 것이 가장 흔하고 쉬운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구시대적인 규제 만능주의보다 변화된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자정 노력으로 수술실 범죄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
끝으로 대개협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 몰이를 위해,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고착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그 회원들의 이름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