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산과·전공의가 바라본 수술실 CCTV법 이후의 미래 "고난이도 수술 기피는 기정사실…피해는 환자 몫" 경고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술실에 '감시의 눈'이 달릴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외과계, 그리고 외과계 전공의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외과계 의료진에게 전화인터뷰를 요청해 다양한 견해를 물었다. 인터뷰에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당선인이 참여했다.
이들 모두 한목소리로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어려운 수술 기피 현상을 비롯해 수술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현재와는 180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술을 할 때 설명의 범위도 구체적인 합병증과 대처 방법부터 수술 주체까지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대리수술 문제로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오히려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일부 진료과의 기피를 가속화 시키고, 전공의 수련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수술 건수 감소와 전공의 수련 차질이라는 어두운 앞날 속에서 불법 PA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도 했다.
다음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을 때를 가정한 질문에 대한 의료진의 일문일답이다.
Q1. 위험한 수술을 꺼리게 될까
김웅한=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흉부외과는 소송 발생 가능성이 타과보다 큰데 CCTV까지 더해지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법에서도 예외 조항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나. 법이 시행된다면 수술 문화가 확 바뀔 것이다.
이필량=가만히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의사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수술 진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자마다 몸의 상태, 혈관의 위치도 다르다. 때에 따라서 수술 진행 도중에 타과 전문의를 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시비에 걸릴 소지가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난이도가 높은데 소송이 일상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나.
여한솔=의사 재량으로 수술을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보다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 추후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하게 될 것 같다.
Q2. 수술 집중도가 떨어지게 될까
김웅한=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CCTV 촬영은 보호자가 본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술 환경 등이 확 바뀔 것이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고위험 수술도 CCTV 촬영을 한다고 광고하기 시작할 것이고 병원 차원에서는 CCTV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압박, 결국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필량=처음부터 수술을 선별해서 하게 될 것이다.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술하다가 혈관이 터지면 혈관외과 의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요관이 다치면 비뇨의학과가 올 수도 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합병증 수술 범위도 넓어지는 환자 입장에서도 불안해서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겠나.
여한솔=확실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라서 의식을 안할 수가 없다.
Q3. 불법 PA 문제에 영향을 미칠까
김웅한=PA는 줄어들 것 같다. 아마 병원에서 스스로 PA를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수술 건수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여한솔=수술실 CCTV 설치는 불법 PA가 확실히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전공의들은 술기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로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종 의료현안과 얽혀있다.
Q4. 전공의 수련에 차질을 빚을까.
이필량=당연하다. 산부인과는 특히나 의료사고가 많은 진료과 중 하나다. 큰 수술에서 어시스트를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산부인과 현실을 잘 모르고 지원했다가도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중도 포기가 많이 생길 것이다.
여한솔=외과계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술 건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수술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술 중 주치의와 전공의 업무를 세분화해서 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를 수술에 투입하는 것도 환자 동의가 없으면 맡기기 어려울 것 같다.
Q5. 당장 내년도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에 영향을 미칠까
김웅한=물론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피과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도 전공의가 없지만 앞으로는 지원율 급감으로 명맥이 끊길 것이다.
여한솔=물론이다. 진료과를 결정해야 할 인턴이나 의대생들이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원율에 충분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유예 기간이 2년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제한이 생긴다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은 몰라도 중소병원, 지방병원 기피는 더 심해질 것이다.
Q6.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서 예외규정으로 등장한 '고위험 수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웅한=고위험 수술에 범주가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정치논리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본다.
이필량=고위험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모든 수술을 난이도와 상관없이 예기치 못하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의료사고를 직접 경험해봤고 소송도 당해봤다. 그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들은 앞으로 의료소송 홍수 속에서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Q7. 법이 통과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때 의료계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김웅한=유예기간 2년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다. 정치 논리 속에서 전문가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결국은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나면 의료계가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여한솔=기피과 지원율 저조 현상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 못하면 10년 안에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법안 통과 이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