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다시 잡혔다.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4시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진행하고 여야합의끝에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법 운명의 날은 30일(월)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당초 부의하기로 했던 모든 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CCTV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일정 변경으로 연기, 30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