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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간 CCTV법, 쟁점법안 심의로 늦어져

발행날짜: 2021-08-24 20:13:25

언론중재법 등 현안 질의 잇따라 의료법은 '조용'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CCTV설치법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은 넘겼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한 총 41개의 심사안건을 상정하고 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25번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언론중재법' '군사법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잇따르면서 20시를 넘겨서도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법조계 현안 질의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설치법에 대한 질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20시경 정회하고 이후 21시 30분 속개해 추가 질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한편,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설치법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하면 촬영을 의무로 하고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차질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