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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법 새벽에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진통 예상

발행날짜: 2021-08-25 06:06:17

언론중재법 심의로 새벽늦게 통과...원안 그대로 의결
여당 측, 법사위 당일 심의 안건 본회의 상정에 문제제기

24일 오후 시작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25일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수술실 CCTV설치법이 25일 새벽 어렵게 통과됐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에 41개 안건 심의에 들어갔지만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심의로 늦어지면서 결국 25일 새벽 3시 50분경 의결을 마쳤다.

수술실 CCTV법은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문구 수정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25일 새벽까지 심의한 안건을 당일 본회의 상정할지 여부다.

이날 법사위 윤한홍 의원은 "당일 법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당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오늘(25일 새벽) 법사위 의결한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이 안된다. 차수 변경도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즉, 법사위 안건 심의 종료시점이 본회의가 예정된 25일 당일까지 이어졌으니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런 경우 법사위 박주민 직무대리가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사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수술실 CCTV설치법 상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