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조치다.
자보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 숫자는 2019년 1분기 36곳에서 올해 1분기 193곳으로 5.4배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진료비 역시 2억6000만원에서 72억7000만원으로 약 28배나 폭증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급병실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치료상이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보센터는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나왔다"라며 "관련 기준에서 치료상이나 병실 사정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사 시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식 자보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 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