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개원의들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간호사 관련 입법 예고안을 통과시켜선 안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개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 직역간 영역 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간호사에게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듭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법에 이미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 보조 인력으로 진료의 보조업무 수행'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고 해서 다른 직역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개협은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라고 우려했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하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마취 전문간호사를 두고는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응급 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응급환자 진료와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 이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라고 봤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저수가 등 근본적인 해결 대신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텨 온 의료현실 때문"이라며 "개정안의 근간에는 의료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