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협에 법 저지 위원회 설치 등 6가지 대응책 제시 정형외과의사회장 "외과 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
CCTV 설치법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외과계 진료과 의사단체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에는 법 폐기를 주도할 별도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개협은 CCTV 설치법 반대 성명서를 낸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자리에는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 강제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 ▲무자격자 불법수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의협은 법안에 대한 183명 국회의원의 입장과 명단을 정리해 회원에 통보 ▲각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와 공조해 법 폐기 촉구 ▲의협은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 등 6가지를 주장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환자는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어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라며 "수술에 관여하는 의료인은 언제라도 CCTV 영상 때문에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환자는 자신의 수술장면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데 일탈의 사건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적인 자원 낭비, 비용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곧 밝혀질 것"이라며 "외과계 의사의 수술기피 뿐만 아니라 외과계를 전공할 의사들이 줄어 의료 인프라도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해당 법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태연 회장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에 속박되고 있다"며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세계 최저 수술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높아질 것이고 배상금액도 천문학적으로 커져 의료소송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정부과 국민을 향해 "어떤 의료인도 불신과 감시하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의료계 스스로 자정과 책임을 통해 의료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